개인정보 누출 배상책임




주요담보


기본담보
대한민국 내에서 피보험자의 업무수행과정이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유, 사용,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우연한 누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금 및 방어비용
선택담보
  • 개인정보가 유출 외에 분실,도난,위조,변조,훼손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
  • 법원에서 인정한 징벌적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책임 담보
  • 의무보험 관련 주요 내용


    도입배경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정보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

    시행일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

    다만, 금년도 말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하여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도록 할 예정

    의무보험 대상

    전기통신사업자

    영리 목적으로 인터넷, 모바일 상에서 개인정보를 저장 및 관리하는 사업자 등

    내용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정보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보험가입 등을 하지 않을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의무보험 최저가입금액 기준


    보상한도

    이용자수 매출액
    800억원 초과 50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5천만원 이상
    50억원 이하
    100만명 이상 10억 5억 2억
    1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5억 2억 1억
    1천명 이상 10만명 미만 1억 1억 5천만원

    < 안내사항 >
    ■ 매출액

    ○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할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함

    ○ (매출액) 법 제32조 의3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할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말함
    - 매출액의 범위는 정보통신서비스 부문에 한정되지 않으며, 법인(기업)의 총 매출액을 의미함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

    ※ 다만, 직전년도 재무제표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상 수입금액 또는 세무조정계산서의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가능

    ■ 이용자 수

    ○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할 연도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 평균 1천명 이상인 경우

    ○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
    - 이용자수’는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저장‧보관”하는 이용자수를 기준으로 산정함
    - 일일 방문자수를 의미하지 않으며, 페이지뷰(PV:page view), 순방문자수(UV:unique visitor)와는 무관함

    ○ 일일 평균 1천명 이상
    - 이용자수 일일평균 = 10월, 11월, 12월 전체 일일 이용자수의 총합 / 92(일) 로,
    - 예를 들어, 10월 1일(a1) ~ 12월 31일(a92) 까지 해당 날짜 기준으로 저장되어있는 개인정보주체(자연인)수를 합하고(92개 값 합산), 92일간 평균을 구하기 위해 92로 나눈 값입니다.
    즉, (a1 + a2 + a3 + … + a91 + a92) / 92(일수) 입니다.
    - 이때, a1, a2 … a91, a92 모두 해당날짜의 누적값으로, 신규 가입 회원수에 한정되지 않고 누적 보유 이용자수로 산정해야 하며, 로그인 이력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만일, 직전 3개월간 일일 이용자수가 매일 변동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100만명(a1) + 100만명(a2) + 100만명(a3) + … + 100만명(a91) + 100만명(a92)} / 92(일수)로, 이용자수는 100만건으로 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참고사항

    ○ (온‧오프라인 사업 병행시 이용자수) 오프라인 사업(매장)과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의 ‘이용자수’ 산정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로가 온라인‧오프라인인지 여부와는 무관하며, 사업자가 저장하고 있는 이용자수 전부가 포함

    ○ (탈퇴회원‧휴면회원) 다른 법령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탈퇴회원 또는 서비스 미이용자(휴면계정)의 개인정보도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3의 ‘이용자수’에 포함

    ○ (회원‧비회원) ‘이용자수’와 ‘회원수’는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며, 회원인지 비회원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이용자수’에 포함됨

    ○ (임직원) 임직원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용자수’ 산정 시 임직원 수는 제외됨


    관련 법규 사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손해배상)

    ①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개정 2016. 3. 22.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 3. 22.>

    ③ 법원은 제2항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2.>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재산상태
    7.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 분실ㆍ도난ㆍ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8.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제32조(손해배상)

    ①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개정 2016. 3. 22.>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 3. 22.>

    ③ 법원은 제2항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2.>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재산상태
    7.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 분실ㆍ도난ㆍ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8.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제32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개정 2016. 3. 22.>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제32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용자는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제32조의3(손해배상의 보장)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② 제1항에 따른 가입 대상 사업자의 범위,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①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사업자(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라 한다)는 정보통신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멸실, 훼손, 그 밖의 운영장애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시행령

    18조의2(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하 이 조에서 "가입 대상 사업자"라 한다)은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수가 일일평균 1천명 이상일 것

    ② 가입 대상 사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할 때 최저가입금액(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최소적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가입 대상 사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 가입과 준비금 적립을 병행하는 경우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과 준비금 적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별표 1의2에서 정한 최저가입금액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③ 가입 대상 사업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법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한 것으로 본다

    제38조(보험가입)

    ①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는 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사업 개시와 동시에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의 최저보험금액은 별표 1의3과 같다.

    Q&A


    •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3(손해배상의 보장) 규정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가입 등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 귀사와 같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A사)로부터 개인정보 업무를 위탁 받은 수탁자 (B사)에 대하여는 동법 제32조의3 규정이 준용되지 않아(정보통신망법 제67조제2항)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등의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위탁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A사)는 대상에 해당됩니다.
    • 수탁사(B)도 개인정보를 활용한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3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해 보험 가입 등의 조치가 의무화되는 대상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서, 여기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란
      1. 전기통신 사업자(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와
      2.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유선•무선•광선•그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언•음향•영상을 송신•수신)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정보통신망법 제2조제3호)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정보통신망법 제25조)에 해당됩니다
    • 정보통신망법에서 ‘영리 목적’ 여부는 법인의 종류(영리법인, 비영리법인)와 관계없이 이익 발생 활동 여부로 판단하며, 비영리법인이라도 부수•보조적으로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면 영리 활동을 영위하므로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대학교 및 병원의 경우라도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이용자와 정보 통신서비스 이용관계를 맺고 있고 그 서비스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동 법 제32조의3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공제)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의무대상이 됩니다.
    국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해외 소재 본사인지, 국내소재 지사인지를 고려하여, 국내 이용자에게 본사와 지사가 각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각각 보험 가입 등 조치를 해야합니다.
    • 순방문자수(UV:unique visitor)나 페이지뷰(PV:page view)가 아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이 저장한 이용자의 수(개인정보 보유량)입니다.
    • 일일 평균 이용자수를 구하는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월, 11월, 12월 전체 일일 이용자수의 총합 ÷ 92(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로가 온라인•오프라인인지 여부와는 무관하며, 사업자가 저장하고 있는 이용자수 전부가 포함됩니다.
    • ‘이용자수’와 ‘회원 수’는 일치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 회원인지 비회원인지에 관계없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를 이용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이용자수’에 포함됩니다
    • 탈퇴회원 및 휴면회원의 정보를 DB에 분리•보관하고 있는 경우, ‘저장’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이용자수 산정 시 포함됩니다.
    • 원칙적으로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정보(법인 또는 단체의 이름, 소재지 주소, 대표 연락처 등)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나, -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정보이면서 동시에 개인에 관한 정보인 대표자•임원진•업무 담당자의 이름, 주소, 개인 연락처 등은 개인정보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 만일 B2B 서비스를 하는 거래 상대 기업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제2조 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업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한다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이러한 경우 B2B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래 상대 기업의 담당직원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인 귀사에서 제공하는 B2B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만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인 귀사와 이용자 관계에 있는 “이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이용자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벤트성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이벤트가 종료되고 경품 발송 등 개인정보 수집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는 파기되어야 하므로, - 이벤트성 목적으로 수집하였더라도 전년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파기하지 않고 저장 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있다면 이용자수 산정 시 포함됩니다.
    서비스의 유•무료 여부와 무관하게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서비스 등에 해당된다면 무료서비스의 이용자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일인은 중복을 제외하여 이용자수를 산정하시면 되고, - 동일인 여부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합리적으로 추정하시어 구분하면 되지만 입증책임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국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해외 소재 본사인지, 국내소재 지사인지를 개별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 만일, 국내 이용자에게 본사와 지사가 각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본사와 지사는 각각 이용자수와 매출액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매출액은 정보통신서비스 부문이 아니라 법인(기업)의 총 매출액을 의미합니다.(손익계산서상 총매출액 기준)
    준비금은 임의적립금(자본계정)으로 적립하고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해당 임의적립 금이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3의 의무이행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충당금 적립 또는 별도계좌 예치 등을 통해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한 상태에서, 차기 주주총회에서 준비금을 적립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한 후 대표이사 결재를 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첫 번째 주주총회가 개최되는 시점까지 준비금을 적립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즉, 주주총회 개최 이후에는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이행 여부에 대한 신고•보고 의무는 없습니다. 향후 이행 점검 시에는 보험증권 • 회계장부 • 주주총회 의사록 등이 자료제출 요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상품의 약관(특별약관을 포함)의 ‘보상하는 손해’가 정보통신망법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보상)하는지여부를 보험사에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며,
    - 정보통신망법에서 요구하는 보장범위에 미치지(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가입 보험에 특약을 추가하시거나 기존 보험상품 해지 후 요건에 맞는 새로운 보험상품(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의무보험 등)에 가입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칙적으로 준수 의무는 손해배상책임의 귀속주체인 개별 법인(또는 자연인) 단위로 발생합니다.
    - 이에, 단체보험을 통한 가입 형태도 무방하나 법령 상 최저가입금액(보상한도액) 기준은 개별 기업별로 적용되므로 단체보험의 최저가입금액은 개별 기업별 준수해야하는 가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되어야 법령 상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칙적으로 준수 의무는 손해배상책임의 귀속주체인 개별 법인(또는 자연인) 단위로 발생합니다.
    - 이에, 단체보험을 통한 가입 형태도 무방하나 법령 상 최저가입금액(보상한도액) 기준은 개별 기업별로 적용되므로 단체보험의 최저가입금액은 개별 기업별 준수해야하는 가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되어야 법령 상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3의 요건은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므로, 금년도에는 가입하실 필요가 없으며, 법령 상 기준이 충족되는 시점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3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면 되고, 반드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피보험자가 되는 형태의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험업법(제3조)에 따라 외국보험회사와 계약체결이 허용되는 선박, 항공 등 일부 보험상품, 국내에 취급되지 않는 보험종목 등을 제외하고는 해외소재 보험회사의 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 3개 이상의 국내보험회사로부터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 등은 손해보험협회 확인 등을 거쳐 외국보험회사의 상품에 가입이 가능하며,
    • 이 경우, 해당 상품이 정보통신망법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지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폐업한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모두 파기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가입 등의무 적용 제외가 가능합니다.
    • 휴업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모두 파기하였다면 보험 가입 등 의무 적용 제외가 가능하지만, 향후 영업 운영을 목적으로 법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개인정보(1천명)를 보유하고 있고 매출액(5천만원)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보험 가입 등 의무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의무 적용 대상은 ‘법인’ 단위로 자회사와 모회사가 별도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의무가 있습니다.
    준비금 적립과 보험 가입 병행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보험 가입금액과 준비금 적립금액을 합산한 금액은 법령에서 정한 최저가입금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용정보법 제43조의3에 따른 의무보험(공제)에 가입했거나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3(손해배상의 보장)에서 정한 의무를 충족할 때 동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즉,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최저가입금액기준 또는 최소적립금액기준은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은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충족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 특별약관’에 가입하신 경우에는 해당 약관의 ‘보상하는 손해’가 정보통신망법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보상)하는지 여부를 보험사에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보장범위를 충족하지 않는다면,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의무보험에 가입이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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